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역점정책인 전국민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이 법안상 문구 오류로 인해 약 500만여명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22일 나왔다.
그러나 같은 날 또 다른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오바마케어 시행을 두고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22일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연방 정부에서 보험료 보조금을 주는 일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화당 측이 전국민 건강보험 개혁법의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를 통해 가입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법조항 문구를 들어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나온 것이다.
이 판결을 내린 3명의 판사 중 공화당 정부 때 임명된 2명은 위법,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된 1명은 합법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를 통해서든 연방 정부를 통해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연방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법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조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연방 정부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된 판사들이다.
공화당과 오바마케어 비판론자들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자 오바마케어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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