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2만1천명 집단소송 성립 승인…소송가액 수천만달러 달할 듯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23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전·현 근로자 2만1천명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 소송은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2011년에 처음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점심식사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6∼10시간의 시프트근무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로널드 프레이저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애플은 소송 제기 9개월 뒤인 2012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은 2007년 12월부터 애플의 정책변경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송가액이 얼마나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점심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으면 초과근무로 규정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은 직원들로부터 또 다른 집단소송도 당한 상태이다.
애플 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 안전요원들로부터 가방 체크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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