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공직자 후보나 정치인들의 위장전입이 대수롭지 않게 다뤄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내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 정치인이 형사법정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
LA 카운티 검찰은 위장전입 및 위증, 선거관련 사기 등 중범죄로 기소된 리처드 알라콘(60·사진) 전 LA 시의원과 그의 아내 플로라 알라콘(49)의 배심원 평결재판에서 이들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알라콘 전 시의원 부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선거 당시 시의원의 지역구 내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거주 주소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알라콘 전 시의원과 그의 아내는 거주지를 지역구이던 7지구 내의 노스리지 인근으로 속여 신고했다가 문제가 됐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10일께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알라콘 전 시의원은 최고 6년형과, 아내는 최고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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