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씨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됐다.
유대균 씨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모 자식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짧막한 답을 한 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막하게 답한 뒤 경찰로 향했다.
이후 인천지검에 압송된 유대균씨는 밀항을 시도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밀항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해외에 있는 가족과 연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유대균씨와 함께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최수경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대균씨가 검거되면서 유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유씨는 유 전 회장 차남인 유혁기씨와 함께 세월호 선주회사인 청해진해운과 천해지를 차례로 보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있다.
또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등 유 전 회장 일가 핵심 계열사의 대주주로, 그룹 경영에 깊숙이 참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컨설팅비, 고문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00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세모’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1000여만원의 월급을 받아온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히 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직접 개입하면서 세월호 증·개축이나 복원성 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때문에 유씨가 실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유씨의 횡령 등 행위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재정부실을 초래했다는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유씨에게 세월호 침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압송된 유씨를 상대로 경영 개입 여부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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