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이동통신사 선택이 자유로워진다.
연방 하원은 25일 휴대전화의 ‘언락’(unlock)을 허용하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언락 자유화와 무선통신 경쟁력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언락’이란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구입 때 처음 개통했던 이동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통신사를 바꾸고 싶을 때에는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값이 더 비싼 ‘언락폰’을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더욱이 이용자가 임의로 언락해 지정된 이동통신사를 마음대로 바꾸면 연방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됐다.
이는 미국 내 다른 이동통신 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외에도 휴대폰을 해외로 가져갈 때도 적지 않은 문제였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지난 1월 백악관 온라인 시민청원에 등록된 ‘언락 자유화’ 요구에는 11만4,000여명이 서명했다.
법안 통과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통신사의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타 통신사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15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소비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기존 단말기의 지속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며 “초당파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하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또 의회 도서관에 태블릿 PC 같은 다른 무선 이동단말기들도 이 법안에 적용되는 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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