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 허위 광고·출발지연 등 4년간 521건
지난 4년간 미 항공업계가 승객들의 권리보호 조항 위반으로 발급받은 티켓은 521건으로 벌금 총액만 2,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방교통국(DOT) 산하 항공단속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 항공사 및 여행사가 허위 항공권 광고, 장애인차별, 출발지연 등 승객들을 위한 권리장전 위반에 따른 벌금이 총 2,09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DOT는 지난 4년간 ▲항공기가 연착시 벌금 ▲분실수화물에 대한 보상 ▲총액 운임 표시제 ▲예약 초과에 따른 보상금지급 등 승객들의 권리를 위한 강한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항공사들의 티켓발부 건수는 연평균 54건으로 2006~2009년 연 평균 2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기간 항공사별 벌금 부과 액수는 델타항공이 29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나이티드항공 170만달러, US에어웨이 120만달러, 아메리칸항공(AA) 110만달러, 젯블루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각각 6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 항공사들 승객 권리보호 조항 위반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존재하지도 않은 항공권 세일을 제시하는 불공정 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DOT가 이 기간에 적발한 항공사의 승객보호 위반 전체 건수 중 34.7%에 해당하는 181건이 존재하지도 않는 항공료 가격세일 및 허위광고로 인한 것이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의 경우 지난 10월 애틀랜타에서 뉴욕, 시카고, LA 등을 연결하는 항공편을 59달러에 판매한다는 TV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그 가격에 티켓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발돼 DOT로부터 2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아메리칸항공은 스키 리조트 패키지 판매시 어린이들은 무료라고 밝혔지만, 세부 항목에는 항공권만 공짜고 세금과 공항이용료 등은 부과해 2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허위 광고에 이어 항공권 가격에 세금과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 운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57건, 장애인 승객에 대한 차별 19건,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한 항공서비스 19건, 항공 통계와 회계 보고 누락 17건 등의 순이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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