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벌금 2,090만달러 ...델타 290만달러 1위
미국 항공사·여행사들이 지난 2010∼2013년까지 4년간 승객 권리보호 조항 위반으로 낸 벌금이 2,090만달러로 집계됐다.
27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항공사별 벌금 부과 액수는 델타항공이 29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나이티드항공 170만달러, US에어웨이스 120만달러, 아메리칸항공(AA) 110만달러 순이다.
미국 항공사들의 승객 권리보호 조항 위반 중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항공권 세일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항공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가장 많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연방 교통부가 이 기간에 적발한 항공사의 승객권리 조항 위반 건수 521건 중에서 34.7%인 181건이 존재하지도 않는 항공료 가격세일을 고객에게 홍보하는 관행이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2013년 1월 온라인을 통해 고객 1,000만 명에게 텍사스 댈러스에서 미주리 브랜슨까지 가는 항공권을 대폭 깎은 66달러에 내놓았지만, 정작 승객들은 이 가격에 좌석을 구하지 못한 게 대표적 사례라고 신문은 꼽았다.
또 아메리칸항공은 스키 리조트 패키지 항공료를 판매하면서 어린이들은 무료라고 밝혔지만, 세부 항목에는 항공권만 공짜고 세금과 공항이용료 등은 내도록 해 벌금 2만달러를 물었다.결국 항공사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세일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고객들을 기만한 셈이다. 이어 세금을 포함한 항공권 가격 미공개 57건, 장애인 승객에 대한 차별 19건,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한 항공서비스 19건, 항공 통계와 회계 보고 누락 1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 승객에 대한 차별은 다른 위반 사항보다 벌금이 4배 이상 중부과된다.특히 연방 교통당국이 2010년부터 2010년부터 항공사의 승객권리 위반에 대한 조사와 승객권리 조항을 대폭 강화하면서 벌금 부과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강화된 승객권리 조항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계류장에서 몇시간씩 승객들을 방치하면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하며, 승객 화물 분실과 예약 초과로 인한 비행기 미탑승 시에는 최고 1,300달러까지 보상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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