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티브 X’프로그램 같은 공인 인증서 폐지
미주 한인들이 한국 내 인터넷 샤핑 때 30만원(미화 300달러) 이상 결제 때 ‘액티브 X’ 프로그램과 같은 공인 인증서가 요구되는 관행이 사라지는 등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된다.
한국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한국 정부는 지난 5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온라인 거래를 위한 일종의 전자 신분증명 시스템인 공인 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이후에도 30만원 이상 인터넷 결제 때에는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액티브 X’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등 외국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불편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액티브 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비액티브 X 방식 공인 인증서 기술을 오는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샤핑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와 함께 공인 인증서가 필요 없는 외국인 전용 샤핑몰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G마켓·11번가·옥션 등 대형 샤핑몰은 자체적으로 공인 인증서와 액티브 X가 필요 없는 외국인 전용 샤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 영세 샤핑몰은 ‘K몰24’(www.kmall24.com)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샤핑몰 운영 중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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