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담자 최소 10명으로 물리치료사 등 2명도 혐의 인정
▶ 10월 공판, 사기액 3배 벌금 추징
가정 내 ‘인 홈케어’를 제공하는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메디케어 기금을 500만달러 이상 착복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실형을 선고받은 한인 간호사의 메디케어 사기사건(본보 29일자 보도)는 최소 10여명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행각으로 드러났다.
29일 연방 검찰 LA 지부는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익 지역 ‘G 홈 헬스’ 운영자 문모(52·여)씨의 메디케어 사기의 전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 문씨 외에도 문씨와 사기를 공모한 직원들 및 킥백을 제공한 한인 의사 등 9명이 추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거나 일부는 도주했고, 문씨의 경우 메디케어 사기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당해 1,500만달러의 추징금도 추가로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단속 때까지 메디케어 허위청구 범죄행각을 벌였다. 문씨는 직원 등 9명과 결탁해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의사에게 소개한 뒤 리베이트(킥백)를 받았다. 또한 환자들의 집을 방문해 불법 의료행위와 위조서류 작성으로 메디케어 지원금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지난 2012년 기소된 문씨와 직원 7명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은 이 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한 안모(60)씨는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의사인 김(71)씨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간호사 김모(70)씨는 환자 진료평가 허위기재 및 위조서류 서명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이모(52)씨는 무자격자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위조서류 작성 혐의로 1년3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밖에 물리치료사 김모(48)씨와 직원 이모(53)씨는 메디케어 사기 가담혐의를 인정하고 10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반면 공범인 간호사 김모(43)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연방 검찰은 이번 선고와 관련 이 업체로부터 메디케어 환자를 소개받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인 의사 3명은 각각 20만~53만달러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연방 법원은 이 업체가 정부 예산을 착복했다며 벌금 1,490만달러를 별도로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문씨가 메디케어 사기 행각으로 약 500만달러를 불법 취득했다며 정부 피해액의 3배(법정한도)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연방 보건부와 검찰은 이 업체의 전직 직원 김모씨가 2010년 3월 문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설 당시 제보를 받고 문씨 일당을 체포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