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골프 리조트와 콘도 등 개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한인 2명이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은 한국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미국내 한인 고객들로부터 50만달러 이상을 받아 사취한 혐의로 한상수씨와 김기영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0~2011년부터 부동산 투자사기 관련 한인들의 신고가 접수된 후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4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김씨는 각각 ‘KOUSA’(일명 패밀리클럽)와 ‘E2WEST’사를 차려놓고 제주도의 일명 ‘네스트 힐’ 골프 리조트 및 콘도미니엄 개발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들 모집한다며 최소 50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도에서 ‘네스트 힐’로 불린 부동산 개발 사업이 한 차례 있었지만 이들은 분양이나 판매 계약권을 따내지 못했고, 특히 ‘네스트 힐’은 사업이 종료된 후 ‘제주 힐 리조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환돼 다른 업체가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수씨는 29일 풀러튼에서 체포돼 뉴저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