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크루즈 주민들의 물 낭비로 인한 벌금이 50만 달러를 넘어섰다.
수자원 관리국이 지난 5월1일 ‘극심한 가뭄’을 선포하고 한 가정 당 물 사용량을 하루 60갤런으로 제한했다. 물 사용량의 초과 범위가 10% 이내 시 1유닛(748갤런)당 25달러, 10% 초과 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는데, 약 3개월 만에 50여만달러의 벌금이 집계됐다.
수자원관리국측 물 사용량 규정을 어긴 가정의 평균 벌금액은 500-600달러라고 밝혔다. 일부 가정에서는 4,000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 보호협회 아만다 분테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낭비되는 물의 양이 많아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절약을 위해서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는 꼭 수리를 할 것과 ▲샤워 꼭지에 물 절약 탭을 씌우거나 ▲변기에 벽돌이나 페트병을 넣어 필요한 양 만큼의 물을 사용하고 ▲한번 사용한 물을 변기나 농작물에 재활용하면 생활용수의 사용량을 줄여 벌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타크루즈 시에서 관련 벌금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1회에 한해 물 절약 학교에 참석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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