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고...잃어버리고...추가요금까지...
▶ 소비자들 계약서류 무관심 분쟁방지 위해 서류 꼼꼼히 따져야
정식면허 없고 사고발생시 보상액 낮아
일용직 직원 고용도 분쟁원인
#사례1. 지난달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같은 지역으로 이사한 A모씨는 한인 이삿짐센터와 전화로 250달러에 계약했다. A씨가 이사갈 가구와 박스의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정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이사당일 이삿짐센터 사장은 생각보다 짐이 많다면서 150달러를 추가 요구했다. A씨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거부하자 직원들에게 트럭에 실려있던 짐을 내리라며 막무가내로 나왔고 A씨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하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례2. 얼마 전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으로 이사를 온 유학생 B모씨는 이삿짐 파손에 나 몰라라하는 한인 이삿짐센터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한 직원이 짐을 옮기던 중 값비싼 피아노 모서리를 부수고는 모른 체하고 있는 것. 처음에는 보상해주겠다던 업체 측은 B씨가 연락을 하자 짜증만 내며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이제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삿짐 분쟁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파손과 추가요금 요구 등을 둘러싼 고객과 업체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인들 대부분이 미국회사에 비해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한인 업체를 택하고 있지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는 고객들의 안이한 생각과 한인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이같은 악순환을 끊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쟁 원인으로 우선 많은 업체가 정식면허가 없는데다 면허를 갖춘 업체들 경우에도 사고 발생시 보상 커버리지 폭이 작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삿짐 운반 경험이 없는 일용직 직원들을 고용, 잦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도 분쟁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계약 서류에 무관심하거나 물건을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고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만 맡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선 물품의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삿짐 업소에 모든 일을 맡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귀중품 등은 반드시 별도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접 휴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뉴욕주(800-786-5368)과 뉴저지주(800-242-5846) 소비자국은 이삿짐센터를 이용하기 전 전화나 이메일로 이삿짐센터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