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LA에서부터 북가주 샌프란시스코까지 구간을 2시간40분만에 주파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공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림에 따라 프로젝트 추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전망이다.
2008년 고속철도 공채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90억달러의 공채발행이 승인됐고 지난 2012년 7월 중가주 마데라~베이커스필드 간 총 130마일 구간 건설에 투입될 고속철도 1차 사업비용 80억달러 지원금 책정안이 주상원에서 21-16으로 승인됨에 따라 공사비용에 발행된 공채가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새크라멘토 카운티 상급법원의 마이클 케니 판사가 가주 고속철도 당국이 공채 사용에 있어서 제1구간 자금 조달처와 필요한 환경승인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고속철 당국이 2008년 승인된 공채 90억달러 가운데 80억달러어치를 매각하겠다고 한 요청도 케니 판사는 기각하며 가주 고속철도 당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총 사업비 680억달러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항소법원이 케니 판사의 판결을 뒤집음에 따라 진행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항소법원 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 케니 판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후 가주 고속당국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되게 되고 30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채기금 사용이 가능해져도 현재 프로젝트는 고속철도가 지나는 중가주 지역 주민 및 가주 지역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법적소송과 천문학적인 공사비용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 고속철 프로젝트는 2015년 7월1일부터 시작 예정으로 샌디에고, LA 등 남가주 지역에서 출발, 중가주 지역을 관통해 샌프란시스코, 머세드, 새크라멘토 등 북가주 지역까지를 잇는 노선으로 추진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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