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박 <변호사>
오늘은 뉴저지 핍 커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노폴트나 핍이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자사 고객들의 치료비를 일단 내준다는 것이다.
뉴욕은 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의 보험, 뉴저지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자동차 보험이 일단 피해자의 보험회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각각의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사 고객들의 치료비를 일단 내주는 법을 미국의 50개주 모두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주는 폴트(fault basis)주다. 이런 주에서는 가입 보험회사라고 해서 먼저 치료비를 내지 않고 상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이 진행된 후 합의가 끝난 후에 합의금에서 일정 치료비를 떼어서 의사에게 그동안의 치료비를 지불한다. 따라서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충분히 받기도 쉽지 않고 전체 보상금의 가치도 떨어져 치료비를 제외한 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의 액수도 적다.
하지만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같은 노폴트(no fault)주에서는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에서 일단 치료비가 나온다. 하지만 같은 노폴트 주라고 하더라고 치료비 한도는 주마다 다르다. 뉴욕은 모든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한도가 5만 달러, 뉴저지는 25만 달러, 펜실베니아는 5,000달러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뉴저지는 보험회사마다 치료비 한도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점이 특이하다. 뉴저지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비 한도가 25만 달러로 되어있어도 보험회사에 따라 더 적은 치료비 한도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손님에게 옵션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한도가 15만 달러일 수도 있고 1만5,000달러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받도록 해서 치료비 커버리지 없이 자동차 보험을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옵션들을 선택 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가 부족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를 받을 때 응급실비, MRI비 등이 각각 수천달러씩 들고 병원에 한두 달만 다니면 금방 1만5,000달러가 소진된다.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면 보험의 치료비 커비리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일단 리인으로 치료받은 후 나중에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모자란 치료비들을 보상금에서 빼야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이 치료비를 대준다 해도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건강보험이 지불한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제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상금이 오만달러가 나왔는데 건강보험이 치료비를 3만 달러를 냈다면 보상금에서 그 치료비를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인해서 뉴저지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한도를 기본인 25만 달러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