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전국 최초 리콜차량 수리 의무화…단속 칼날
뉴욕시가 수리되지 않은 리콜 차량을 매매하는 중고차 판매상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최근 뉴욕시내 전체 중고차 판매업소 800여곳 가운데 약 200곳에 수리되지 않은 리콜 차량을 판매한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갔다.
DCA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리되지 않은 리콜 차량을 이미 판매한 업체들에게 당장 소비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려 문제의 해당 차량들이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DCA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업체의 사업 라이선스까지 박탈할 방침이다. 미 전국에서 중고차 판매상에게 수리를 마친 리콜된 차량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지방정부는 뉴욕시가 처음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리콜 조치가 내려진 신차에 대해 판매업소는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중고차나 렌터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차 업체도 일반 소비자와 같이 해당 차량의 제조업체로부터 무료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리되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된다 하더라도 딜러가 알려주지 않거나 소비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결함 여부를 알기 어렵다. 그 동안 일부 중고차 업체에서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해 수리되지 않은 중고차를 일단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퀸즈 베이사이드의 중고차 판매업소의 한 딜러는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리콜 사실을 공개하면 소비자가 구매를 꺼릴까 우려해 사실을 숨기거나 명확하게 알리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가 나더라도 판매업소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리콜차량 수리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퍼져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리콜된 차량은 4,000만대로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소비자들은 차량고유번호(VIN)를 이용해 세이프카(safercar.gov)에서 차량 리콜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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