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약 10여년 전에 현재의 상가 내부를 큰돈을 들여 새로 단장했다. 현재 리스가 만기돼 새로운 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의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워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 건물주는 제가 수리해 놓은 내부를 리스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해 놓으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답> 거의 모든 상업용 임대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임대계약 이후 건물에 대해 증축, 변경, 개축한 것들이 있다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그 건물을 비우기 전에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 건물주나 세입자가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으나 퇴거 때 새로 설치된 시설이나 부착물을 그대로 놓아둔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세입자의 퇴거 후 건물주는 건물상태를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 또는 임대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상 칸막이나 벽을 새로이 설치했다면 퇴거 이전에 이를 철거해 본래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있었던 카펫이나 페인트가 오래되어 낡았거나 더러워진 것은 정상적인 마모현상(normal wear and tear)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 바꾸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다.
사업체를 매매, 임대계약을 구입자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나 중도 파기로 인해 퇴거를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건물주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합의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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