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트러스트(신탁)를 만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거기에 넣어둘 수 있다. 그러면 집의 주인이 트러스트로 바뀐다.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다. 트러스트의 재산이다.
IRS가 인정하는 것만 해도 26가지 될 정도로 트러스트의 조합은 많고 내용은 복잡하다. 그러니 오늘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한다. 누가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집을 처분하여야 할 일이 생겼다. 메디케이드 혜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양도소득(매매 차익)이 생기면 많은 손님들이 세금 문제를 혼동한다.
내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내는가, 아니면 자녀(수혜자)가 내는가? 이도 저도 아니면 트러스트 자체가 내야하는가? 세금 금액이나 납부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먼저 매매 차익은 집을 처분한 금액에서 처음에 구입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물론 부동산 수수료 등의 매매 비용과 취득 후의 중요한 수리비 등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혜택이 과거 5년의 소유 기간 동안 730일(2년) 이상 살았다면 25만 달러(부부 50만 달러)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Pub 523, Sec 121). 물론 몇 가지 특별한 규정도 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한 뒤 2년 안에 처분하였으면 비록 남편이 없더라도 50만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트러스트는 주택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거기서 살 수는 없다. 트러스트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앞의 거주자에게만 주는 25만 달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트러스트 중에는 세금 목적으로는 일반 개인과 같이 취급되는 것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소가능한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다. 자신이 트러스트를 만들어 직접 관리(control)를 하고 수혜자만 자녀로 해둔다. IRS는 이와같은 트러스트를 grantor trust로 취급한다. 실제 집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트러스트라고 하더라도 트러스트를 갖고 있는 개인이 모든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즉, 세금 계산에 있어서는 트러스트는 없는 것 처럼 무시되고 모든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세금보고 양식(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트러스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를 만들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트러스트 자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트러스트를 통한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거나 줄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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