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일 현대자동차에 제네시스 2009~2012년식 모델을 제때 리콜하지 못했던 책임을 물어 1,735만달러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NHT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자동차가 브레이크 제조 결함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징벌적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대형 세단 모델인 2007년~2012년 만들어진 ‘제네시스’의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이 강판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부식이 생길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2013년 10월부터 대규모 리콜 조치를 했다.
하지만 NHTSA는 현대자동차가 2012년 이 같은 결함을 발견했음에도 불구, 소비자들에게 추후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자동차 판매사원들에게 몰래 브레이크액만 바꿔 줄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NHTSA는 연방법에 따라 현대차가 결함 발견 이후 5일 내에 미국 정부에 결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TSA는 해당 브레이크 결함으로 2014년 1월 시점까지 총 87건의 소비자 신고가 보고됐으며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C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