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내 드라이클리너스 업소는 오는 9월말까지 카운티 소비자보호국(OCA)에 라이선스 신청을 마쳐야 한다.
OCA는 13일 카운티 청사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신청 설명회를 열고 업주들에게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렸다. 업소는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받은 라이선스 신청서와 구비 서류, 신청비를 첨부해 9월30일까지 OCA 사무실(The office of consumer affairs 240 Old country road Mineola, New York 11501)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구비 서류로는 지난 6개월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뉴욕주 운전면허증 사본, 뉴욕주 차량등록증 사본, 전화나 전기요금 통지서 등이 있다.
라이선스 신청시 반드시 1만달러 규모의 사업체 보증보험(Bond) 증빙서류를 함께 발송해야 한다. 보증보험 회사는 업주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다. 라이선스 신청비는 500달러로 체크나 머니오더로 서류와 동봉한다.
OCA 측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향후 업주에게 공지하며 업주는 직접 OCA를 방문해 라이선스 담당자를 만나야 한다"며 "제출하기 전 틀린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OCA로부터 신청서를 받지 못한 업소는 OCA 웹사이트(www.nassaucountyny.gov/Agencies/OCA/Licensing/licapp.html)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면 된다. 9월30일 이후 라이선스나 신청 확인증이 없을 경우 업소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문의: 516-571-2600 <김소영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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