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개인이 한국 대학교에 직접 낸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안 된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Section 170(c)(2)(a) 조항). 고국에 따뜻한 마음만 갈 뿐이다.
미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미국의 비영리법인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나 한국의 종교기관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마음으로는 숭고하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세금보고 입장에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세법에는 예외가 있다. 예컨대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에 기부한 것은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선교 지원도 공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주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반 신자 입장에서는 내 돈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의 선교 단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기부를 한 곳이 IRS에 등록된 미국 교회라면 기부금 공제에 제약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 규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 비영리법인이 단지 돈을 우회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중간 역할만 한다면(mere conduit),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느 대학교가 미국에 있는 졸업생 동포들로부터 기부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꾀를 냈다고 하자.
미국에 비영리단체를 하나 만든다. IRS 허가도 받았다. 동문들은 거기에 기부를 한다. 그리고 각자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았다. 이제 그 미국 단체는 한국의 대학교에 일괄적으로 돈을 보낸다. 동문들은 공제를 받아서 좋고 대학은 돈을 받아서 좋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체 동문들을 탈세자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돈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IRS가 인정하지 않는 기부금이다(IRS Ruling 63-252 조항).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부자 교회에 기부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 그런데 왜 미국 교회는 되고 아프리카 교회는 안되나?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깨끗한 뜻을 앞세우자고 세법을 더럽힐 수는 없다. 신의 뜻을 인간의 논리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세법은 사람들이 논리적이라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정책에 불과하다. 단지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뿐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세금은 정책이다.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 결국 세금은 철저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왜 2011년에 증여세 면세 기준이 갑자기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올라갔는지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 한국의 금융재산을 일일이 보고하여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법책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세상 돌아가는 책을 봐야 이해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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