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현금 매상도 제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알 만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금 매상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나아가, 비즈니스를 키울 생각이 있으면 현금 매상을 줄이면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이 글의 포인트다.
지난 2년 동안 IRS가 전국에서 4만개의 업체들을 뽑았다. 카드 매상에 비해서 현금 매상 비중이 너무 적은 업체들이다. “다른 업체들 평균에 비해서 당신은 현금 매상 10만 달러를 줄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세금 2만 달러를 추가로 내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장부를 뒤지는 세무 감사를 하겠소.”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letter 5035, 5036, 5039, 그리고 5043 등). 자기들 출장비를 줄이는 새로운 세무감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속일 수 없는 카드 매출은 어쩔 수 없다. 지난 2011년부터 1099-K를 통해서 IRS가 카드 매상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탈세 방법은 현금 매출을 줄여서 보고하는 수밖에 없다.” 가게에 ATM까지 설치하고 카드로 내는 손님에게 현찰을 뽑아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그만큼 소득을 줄일 수 있으니 세금도 줄어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관행이다. 따라서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현금이 없으면 애로가 많다. 현금으로 주는 직원들 주급을 줄 수 없다. 재료비도 현금으로 주면 더 싼 경우도 있다. 집 생활비로 몰래 갖다 쓰는 현금도 없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들이다. 세금보고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현금 매상 때문에 생긴다. 현금 매상을 제대로 보고하면 대부분의 세금보고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말이다. 부작용과 고통이 없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현금 매상을 양성화하면 그동안 숨겼던 비용들도 현실화할 수 있다. 따라서 현금 매상을 전부 보고한다고 해서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물론 판매세(sales tax)가 더 큰 문제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판매세는 손님의 돈이다. 주인의 돈이 아니다. 따라서 그 세금을 낸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손님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정부에 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절대로 틀린 생각이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다. 장사를 제대로 해서 벌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의 평안과 비즈니스의 성장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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