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여행지를 경유하는 한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품 세관 심사강화 계획을 밝히고 사치품 및 불법 반입 물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내달 초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여행객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미주 지역에서 한인 유동인구가 많은 뉴욕발 한국행 여객기를 탄 여행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측은 “올 들어 여행객들의 호화 사치품 반입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천공항을 비롯한 세관 당국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명품 가방이나 신발 등 호화사치품 과다 반입자를 중점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신변검색 및 짐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등지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액수의 물품을 구매한 여행자 역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마약·총기류를 포함한 불법 반입 물품과 검역이 필요한 농산품이나 기타 식품 등의 반입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이처럼 관세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여행자가 급증해 불법 물품 반입 등도 따라서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신고 물품은 일반 상점에서 구입한 선물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등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나 유가증권 ▲총기류, 마약류 등 반입금지 물품 ▲동식물, 축산물, 과일, 채소류 등 검역 대상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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