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일까지 신청 마쳐야
▶ 2년이상 경력자 ‘그랜드 파더링’적용
내달부터 뉴저지주에서 냉동공조기계를 다루는 컨트랙터들의 라이선스 제도가 본격 시행돼 관련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정부는 지난 3월 난방(Heating), 환기(Ventilating), 에어컨(Air Conditioning), 냉동(Refrigerating)을 뜻하는 HVACR 업자 라이선스 발급 법을 제정하고 지난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왔다.
충분한 경력을 가진 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함으로써 작업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 중 상해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번 법시행에 따라 HVACR 기계를 설치하거나 수리, 보수하는 업자들은 반드시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무경력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한다.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업체나 개인 업자들은 업무경력을 인정해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은 9월1일까지 온라인(www.nj.gov/lps/ca/HVACR/HVACR_applications.htm)으로 ▲아이디(출생 증명서, 여권 또는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 사이즈 사진 ▲관련 전공이나 경력 증명서(성적표, W-2 등)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1차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1차 자격 심사를 거친 신청자는 2차로 ▲라이선스 신청비 100달러 ▲3,000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보증보험 ▲커버리지가 50만달러인 라이어빌리티 보험 증명서 등을 2차로 제출해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라이선스를 받게 된다.
9월1일 이후에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신규 업자나 경력자는 주정부가 지정한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 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하는 등 발급 절차가 더욱 복잡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이선스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전처럼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아무나 HVACR 기계를 다루는 일은 더 이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규 신청자들은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고서도 추가 경력이 필요하므로 정식 라이선스 취득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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