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한국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의 1인당 면세한도는 88올림픽 당시인 지난 1988년 한화 30만원으로 정해진 뒤 1996년 달러로 환산해 400달러로 고정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오르게 되는 것은 사실상 26년만이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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