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개인 파산은 연방 파산법의 챕터 7(Liquidation)과 챕터 13(Reorganization)이 일반적이다. 빚을 탕감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챕터 7(재산 정리)은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끝냅시다”라고 만세를 부르는 방법이다. 파산을 통해서 모든 빚이 없어지지만, 갖고 있는 재산도 사라진다.
챕터 13(구조 조정)은 “갚을 돈이 당장은 없지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주면 빚을 서서히 갚겠다”라는 뜻이다. 비즈니스의 챕터 11과 비슷하다. 집이나 사업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도 없고 생활도 매달 적자라면 챕터 7(완전 파산), 그렇지 않다면 챕터 13(부분 파산) 방법을 쓴다.
자, 그렇다면 세금도 파산을 통해서 없어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애매한 답변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우선, 세일즈 택스(Sales tax)나 페이롤 택스(payroll tax)는 파산을 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나중에 파산을 해서 탕감을 받을 생각을 하고 우선 크레디트 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차피 크레디트 카드 탕감도 안 된다. 이때는 오히려 IRS와의 협상(offer in compromise)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나마 파산에서 면제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2010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은 2011년 4월 15일이었다. 그것을 김씨는 2011년 8월 15일에 늦게 보고를 했다. IRS가 2013년 1월에 김씨의 2010년도 세금보고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했다. 결국 2014년 3월에 IRS는 20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도저히 낼 방법이 없던 김씨는 2014년 5월 파산신청을 했다. 그 20만 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 탕감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하나씩 따져보자. ①김씨는 늦었지만 세금보고를 했다. 세금보고를 안하면 아예 파산 탕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②세금보고를 한지 2년이 지나서 파산 신청을 했다. ③세금보고 기한 4/15/2011에서 3년이 지나서 파산 신청을 했다. ④IRS가 세금부과를 한 것이 2013년 3월인데 그로부터 240일이 지나서 파산 신청을 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김씨는 20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물론, IRS가 이미 재산에 담보를 잡았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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