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 수속 불합리 2세들 불이익
▶ 연방정부·사관학교 입학에 어려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는 불합리한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헌법소원이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예정인 스티븐 윤(17)군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한국 헌법재판소에 지난 4일자로 접수한데 이어(본보 5일자 보도) 이번 달 안으로 국적법과 관련한 네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5일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개정 국적법에 의해 부계 혈통주의가 폐지되고 양계 혈통주의가 채택되며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출생 2세들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등 복잡한 국적법 조항으로 인해 2세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 변호사는 “1997년생의 윤군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상당수의 한인 남성들이 본인이 복수국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1998년 6월14일 전후로 부계 및 양계혈통주의 등 국적법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의 주장처럼 모호한 국적법으로 인해 한국의 일부 부처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달라 미국에서만 살아온 한인 2세들과 부모들의 혼동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인 경우만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결국 윤군의 경우는 구 국적법(부계혈통주의)에 적용을 받아 1997년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어머니가 시민권자이고 아버지가 영주권자인 경우는 역차별이라는 것이 전 변호사의 주장인 것이다.
그는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98년 이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출생 당시 어머니가 시민권자에 아버지가 영주권자인 한인 남성의 케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며“한국에서는 군대와 관련해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이 군 면제 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복수국적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미 연방정부 및 사관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6월 국적법 개정을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웹 사이트(www.yeschange.org)에 2,612명의 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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