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집계 2개월새 미국 줄고 일본은 늘어
한국 병무청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한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유예해주는 ‘재외국민 2세도’의 일부 규정을 한층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A1면 보도) 이에 앞서 발표한 재외국민 2세 통계 수치가 불과 2개월 사이 줄어드는 등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나 주먹구구식 통계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달 1일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4년부터 2014년 4월말 현재까지 이 제도의 확인을 받은 미국내 한인은 총 32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본보가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국가별 재외국민 2세 현황 및 자원관리 자료에서는 2월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348명으로 집계돼 불과 2개월 사이에 22명이나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의 92.2%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2개월 사이 50명이 늘어난 1만880명으로 집계됐으며 브라질의 경우 17명, 홍콩 36명, 아르헨티나 12명, 독일은 15명이 각각 늘어났다. 결국 미국 내 재외국민 2세제도 혜택을 받은 한인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한국 병무청의 통계가 신뢰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