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까지 안내면 보험 취소·벌금 낼 수도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한 후 체류신분 증빙서류 제출 하지 않은 한인 가입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0일 민족학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이민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은 한인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적절한 신분증명서 복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체류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취소 될 수 있고, 이미 받은 보조금을 모두 환불하고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팩스(1-888-329-3700), 우편(Covered California, P.O. Box 989725, West Sacramento, CA 95798-9725), 인터넷 등을 통해 신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HERE’S MY PROOF’ Citizenship and Lawful Presence의 커버 페이지와 같이 보내야하며.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홈페이지(www.CoveredCA.com)에 접속한 후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을 하고 ▶Manage Verifications을 선택한 후 ▶Submit Verifications을 클릭 후, Upload Document의 순서대로 업로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업로드 여부 확인 메시지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323)937-3718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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