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 등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안전행정부는 2015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국외 이주를 포기해야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한국에서 경제 활동은 물론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매매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또한 각종 한국내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는 요인이 돼 왔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한국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되고, 소속감도 커질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자 인감제도는 법 개정·시행 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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