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33)씨는 얼마 전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거친 말이 오가긴 했지만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도 가하지 않았던 최씨는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경찰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싸움을 두 살 난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고, 최씨의 과격한 몸짓과 말투가 아이의 안전에 위협했다”며 최씨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결국 위협 혐의와 함께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최씨는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고 풀려나 내달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한인사회 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무심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미국의 엄격한 아동보호 규정들을 소홀히 한 채 부부싸움을 하다 체포되거나 자녀를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한인 부모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인 가정에서는 역시 두 살 된 아이를 둔 한인 김모(40)씨가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부인의 팔을 강하게 붙들면서 부부싸움을 했다가 폭행 혐의는 물론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체포됐으며, 올해 초엔 한인 남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부인의 머리를 붙들었다가 같은 혐의로 쇠고랑을 차야 했다.
대부분 체포된 한인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가한 폭력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에게 만큼은 절대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뉴욕주의 경우 아동보호법 상 17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보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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