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일문일답
▶ 30일 이상 거주 때 해당 건강보험 등에 큰 영향, 재외공관선 발급 안해
내년부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영주권자 가운데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시 주민등록증이 발급하는 정책이 입법예고된 가운데(본보 12일자 보도) 이에 따라 한국 입국 때마다 거소 신고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제행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경우 한국 국적자가 해외 이민 등의 사유로 국외 이주를 실시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되며, 영주권 취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들도 한국을 방문해 전입·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 요건이 한국 내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제약돼 있어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미국내 해당 지역 공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방안의 구체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국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30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22일 제도가 시행되면 11만여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거주여권으로 변경시 국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하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국외이주 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언제부터 발급되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2015년 1월22일 이후 공식 시행될 전망이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건강보험 및 기타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타부처와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안전행정부는 오는 10월21일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및 개선의견을 받고 있다. 반대 의견이 많을 시에는 대통령 결제 전에 법안 수정 절차를 거쳐 다시 의견 수렴을 하게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다른 점이 있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외국민에게는 현재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발급 비용은
▲시행 규칙에 따라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에게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며 아직 발급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거주지 영사관을 통해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거주의 편의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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