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물리치료사 등 20명 의료비 과다·허위 청구
한인 통증병원 운영자를 비롯해 한인 물리치료사와 카이로프렉터, 타인종 의사 등 20여명이 미국내 제2의 보험사인 가이코사로부터 3,0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자동차 보험사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가이코사는 뉴욕 퀸즈와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등지에서 통증병원 3곳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씨가 한인 강모 카이로프렉터, 타인종 의료진 10여명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노폴트’(No Fault) 보험조항 등을 악용해 의료비를 과다 혹은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다.
가이코사는 이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시 ▲5~10분 동안 면담을 한 뒤 이를 60분으로 늘리거나 ▲통증과 전혀 상관없는 부위에 검사를 진행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장기간 매주 반복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 각자의 전문분야가 다른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주고받아 의료 비용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통증병원 외에 다른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약 10여개의 병원을 사실상 컨트롤하면서 조직적인 의료사기를 저질렀다고 가이코사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한인 물리치료사인 김씨 등과 함께 타인종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 등의 우편사서함을 관리하면서 가이코사에 돈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보험사는 주장했다.
가이코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 병원이 가이코사에 과다 의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 한 교통사고 환자 경우 최초 교통사고시 차량에 손상이 전혀 없었고, 부상도 전혀 없었다고 경찰 리포트에 명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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