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차별 장애인 공익소송에
▶ 고소인들과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 합의’ 고심
“막상 당해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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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운영된 식당인데,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막상 당해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더군요.”
10년 간 운영돼 오던 햄버거 가게(콩코드 소재)를 인수하지 11년 됐다는 업주 박모씨는 “장애인 소송에 한인식당 99%는 다 걸릴 것으로 본다”며 “특히 식당 입구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의 시설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검사증(Access Inspected)이 없다면 소송에 휘말릴 확률은 99%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이같이 말하는 데는 지난 달 ‘연방 장애인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DPA)’ 등을 근거로 날아온 장애인 공익소속 관련, 원고측 통보편지(Demanding Letter) 때문이다. 2012년 무분별한 공익소송 방지를 위해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SB 1186)에는 장애인 소송 제기에 앞서 원고측은 반드시 30일전에 피고 업주측에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뤄질 경우 소장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같이 통보편지를 보내는 경우에 대해 “정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거나 합의금을 타내려는 무차별 소송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옆에 있는 일본 식당과 서브웨이 등을 포함해 같은 날 이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 3군데가 한꺼번에 장애인 공익소송에 걸렸고, 상호만 다를 뿐 소송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는 “30~40군데에서 단 하나라도 걸리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며 “시정 통보편지를 받고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쳐 건축업자 중 장애인 시설 검사증(CASP)을 발급 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해 일일이 시설 검사를 받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시설비용만 4,000-5,000달러가 들었고, 특히 2시간 검사에 건축업자에게 1,500달러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거기에 법적대응을 위해 변호사까지 고용한 상태로, 예상 비용은 1만달러에 육박한다.
박씨는 “검사 후 자격 증서를 주지만 내용을 보면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모든 게 충족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인 변호사들은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접근 시설 기준을 준수하라”며 “먼저 자발적으로 장애인 전문업체로부터 검사를 받아서 ‘검사증’만 입구에 붙여놔도 함부로 소송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
특히 한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점으로 ▲입구가 자동문이 아닌 이상 문을 당기는 압력이 5파운드가 넘지 않아야할 것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5초 이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입구 턱 높이가 낮아야 할 것 ▲20좌석 당 하나는 장애인 지정 테이블(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테이블 사이가 30인치 이상)이어야 할 것 ▲화장실 잠금 장치는 돌리는 게 아닌 누르는 장치여야 할 것 등이 있다.
이외에 변기, 화장지, 세면대, 조명 스위치, 거울, 화장실 사인 높이 등도 규정에 맞아야한다. 박씨는 “복도에 고객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를 설치해 놓았지만 아예 없는 건 상관없지만 있으려면 장애인 시설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공사비용 때문에 이마저도 때어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소규모 업주들이 일일이 다 시설을 충족시키고 가게를 운영하기엔 너무 힘이든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김판겸 기자>
콩코드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박모씨가 자신의 가게 입구에 붙어있는 장애인 시설 검사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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