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 방지’
▶ 법률개정 요구 추진위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들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들이 공동으로 대처에 나서 주목된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요구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이하 추진위)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상태인 한인 2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한 피해 사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수집되는 사례들을 정리해 오는 10월6일 한국 서울 국회의사당 제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전 세계 한인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병역법 개정 토론회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번에 모아지는 피해 사례들은 법 개정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모아진다면 법 개정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추진위는 오는 17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전미주 선천적 복수 개정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불합리한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미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선천적 이중국적에 따른 피해자인 대니얼 김씨와 자신의 아들 벤자민 전씨, 그리고 미 육군사관학교 지원예정인 스티븐 윤군에 이어 이번 달 안으로 국적법과 관련한 4번째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병역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한인 2세 남성들이 아닌 복수국적이라는 꼬리표로 미 연방 정부 및 사관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피해사례 접수는 오는 10월5일까지 김영진 위원장(718-216-2934)이나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917-733-925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주 지역에서는 국적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www.yeschange.org)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현재 총 2,651명의 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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