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배상금 지급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집단 소송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화해 웹사이트’는 지난 9일자로 “원고 측 변호사 비용에 대해 제기되었던 항소가 기각됐다”며 “현재 보상청구 담당자들이 청구서 검증과 감사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 배상과 관련 피해 승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지난해 12월3일 8,600만달러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원고 측 로펌의 과다 수임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제기해 배상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총 6,500만달러, 아시아나항공은 2,100만달러 규모로 배상금에 합의했으며 이 중 25%에 달하는 2,150만달러의 소송비용이 피해자들의 변호비용으로 각 로펌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임료 및 소송비용이 과다 책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가 두 건 제기되면서 배상금 지급은 미뤄졌다. 하지만 항소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피해 승객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이후 (자격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쿠폰이 우편으로 우송될 것”이라며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2015년 첫 번째 분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 지역의 고객들은 7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신청 절차는 이미 완료됐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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