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네일살롱과 미용실, 이발관 등 뷰티 관련 업소에도 요식 업계처럼 ‘위생 등급제’(Letter Grade)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한다.
루벤 디아즈 주니어 브롱스 보로장은 22일 뉴욕시내 뷰티 관련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권한을 뉴욕시보건국에 부여토록해 위생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네일살롱과 미용실, 이발관 등 뷰티관련 업소들은 뉴욕주정부가 아닌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위생등급 사인을 업소 앞에 부착해야 하는 위생 등급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시 뷰티 업소에 대한 위생 분야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뉴욕주 국무부는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5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공익옹호관이 뉴욕시 네일살롱 안전보고서를 발표<본보 9월16일자 A3면>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수칙 강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강조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보고서에서 “뉴욕시에 2,000개가 넘는 네일업소에서 유해 화학제품들이 취급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검사관은 27명에 불과하다”며 안전 스티커 발급 등을 제안한바 있다.
디아즈 주니어 보로장은 “상당수 뷰티관련 업소들이 유해 화학제품들의 위험성과 곰팡이,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검사관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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