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주세무국 등 대대적 단속
▶ 추징금.벌금 징수 당하는 업소 속출
한동안 잠잠하던 한인 업계에 또다시 ‘탈세 벌금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국세청(IRS)과 뉴욕주세무국 등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탈세 단속이 시행되면서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당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3개월 새 세일즈 택스 등 각종 탈세로 인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세무감사에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작년 동기에 비해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탈세혐의가 포착된 업소들은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까지의 벌금 처벌을 받는 등 가뜩이나 불황 속에 빠진 한인 자영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세무감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맨하탄, 브루클린 등으로 델리 샐러드바와 청과상, 뷰티서플라이, 식당들은 물론 네일, 세탁소, 런드리매트 등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단속의 특징은 세무감사를 받은 업소 경우 3~4년 내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년과 달리 연이어 감사를 받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맨하탄에서 운영되는 A샐러드바는 3년 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 사장은 “지난 3년전에 세무감사를 받고 10만 달러 넘게 벌금을 물었는데 지난달 감사를 또 받았다”면서 “비즈니스가 워낙 안 좋아 힘든 상황인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불기 시작한 세무감사 바람은 국세청이 수년전 모든 세금 포탈자를 뿌리 뽑기 위해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2~3년을 주기로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공인 회계사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감사가 심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세무감사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탈세자들에 대한 법집행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업주들은 미리 이에 대비해 세무감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소영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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