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을 제외하면 투자이민 (EB-5) 청원서가 이민서류들 중 처리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9일 공개한 이민서류별 처리 소요기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투자이민 청원서’(I-526) 처리에 평균 13.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526은 투자이민자가 투자이민 첫 단계에서 제출하는 ‘외국인 사업가의 이민청원서’로 이 서류가 승인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날 USCIS가 공개한 이민서류별 처리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I-526보다 처리기간이 긴 이민서류는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유일했고, 일부 서비스 센터의 경우에는 I-130보다 I-526 처리기간이 훨씬 길었다.
I-130 처리기간은 각 이민서비스 센터별로 편차가 커 텍사스서비스센터(TSC)에서는 I-130 처리에 5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버몬트서비스센터(VSC)에서는 1년에서 3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 청원서와 가족이민 청원서를 제외하면, 이민서류들은 대체로 3∼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신청자가 ‘영주권 청원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 승인받게 되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경우, 텍사스서비스센터에서 평균 4개월이 소요되고, 영주권 신청자의 고용승인 신청서(I-765)는 3∼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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