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사가 대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미시간주의 한인 의사 최모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명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불법으로 대량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2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유죄 인정과 함께 5년 징역형에 벌금을 부과 받는 방향으로 형량 협상을 했으며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데도 합의했다.
검찰은 최씨가 2010년부터 2년 동안 그의 환자였던 B씨 부부에게 옥시코돈을 처방하고 그들이 이를 마약 중계자에게 건네주면 그 중계자가 최종적으로 켄터키 동부의 마약딜러에게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유통시켰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는 합법적인 의료 진단서 없이 B부부에게 옥시코돈을 처방해 왔고 그들이 제3의 브로커나 마약 딜러에게 팔아넘기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켄터키의 한 마약딜러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최씨의 환자로부터 30mg의 옥시코돈을 건네받아 시중에 팔았던 개수가 6만3,00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씨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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