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를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는 등 재외 한인들을 위한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외환분야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해외송금 미신고 액수 상향 및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 보유 부동산에 대한 회수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한국시간 22일자로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화송금·수령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 금액을 일괄 2,000달러로 올려 소액 송금·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재외 한인 및 유학생들이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데 대한 편의를 높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외국환은행이 없는 한국 내 지역 농협과 수협에서도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에서 외화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재외 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 국적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경우 즉시 직접투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같은 부동산을 처분한 후 국내 복귀하기 이전까지는 이같은 보고의무를 유예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연간 누계 50만달러까지는 해외 직접 투자나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는 등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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