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역외탈세 인정, 이씨측 불복 심판절차
해외 자금 100만달러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의혹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 몰’ 실소유주 이승관 대표(본보 23일자 A1면 보도)가 이에 앞서 남가주 지역 부동산 매입자금과 관련, 자금 불법 반출 의혹도 받아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세청은 올해 초 이승관 대표 측이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LA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차명법인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된다며 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이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현재 조세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승관 대표 측 관계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의 400억원 추징금 부과는 당시 부동산 자금 반출 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마당 몰과 치노힐 크로스로즈 샤핑몰 등 남가주 부동산 매입 등에 들어간 투자금 4,000만달러 대부분은 이 대표가 선친인 이기홍 경신 창업자와 어머니인 김현숙 현 경신 회장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으로 모두 합법적인 자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한국 외환거래법은 개인의 해외부동산 매입 투자금 한도가 있었으나 법인을 통한 투자에는 제한이 없어 한국내 법인과 미국내 법인을 통해 투자한 이 대표측의 부동산 매입은 모두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설립한 가족법인인 ‘S & Lee 홀딩스 컴퍼니’와 투자그룹 ‘선승’ 등의 법인을 통해 미국의 ‘은리 투자사’ 등에 합법적으로 투자금이 송금됐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또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100만달러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100만달러는 이 대표가 앨라배마에 있는 경신의 미국 법인 등 14군데의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임금이 대부분”이라며 “투명한 은행거래를 통해 이뤄진 반입으로 단지 ‘5만달러 이상 외화 반입 때 신고해야 한다’는 사문화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인 위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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