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40여만달러를 횡령해 연방 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아오던 전직 한인은행 직원이 연방 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연방 검찰 뉴저지 지부는 지난해까지 뱅크 아시아나(현 윌셔은행)에 근무하던 전모(34)씨가 은행 고객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최근 기소돼 23일 인정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두한 전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이 책정한 보석금 25만달러를 내고 풀려나 현재 다음 재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절도와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된 전씨는 이후 유죄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30년의 실형과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조사 결과 전씨가 지난 수년간 고객의 양도성 예금(CD) 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금고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거액을 횡령해 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가 이런 방식으로 최소 120만~140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뱅크 아시아나를 인수한 윌셔은행 측은 피해 금액이 최소 15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초 윌셔은행은 한 고객으로부터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내사를 벌인 끝에 횡령사실을 밝혀내고, 전씨와 류모 부행장을 공범으로 지목,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류 전 부행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지만, FBI가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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