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뱅크아시아나 직원 기소
▶ 고객CD계좌 이체후 수차례 걸쳐 인출
고객 돈 140여만달러를 횡령해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아오던 전직 한인은행 직원<본보 3월27일자 C3면>이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됐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지난해까지 뱅크 아시아나(현 윌셔은행)에 근무하던 캐런 전(34·한국명 미예, 잉글우드 클립스 거주)씨가 은행고객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포착해 최근 기소돼 23일 인정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법원이 책정한 보석금 25만달러를 담보형식으로 납부하고 풀려나 현재 다음 재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절도와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된 전씨는 이후 유죄가 최종 인정될 경우 최대 30년의 실형과 10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BI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 수년간 고객의 양도성예금(CD) 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금고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거액을 횡령해왔다. 특히 뱅크 아시아나가 윌셔은행에게 인수 합병되기 직전인 2013년 9월27일과 10월4일 사이 최대 10만달러의 돈을 수차례 빼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가 이런 방식으로 최소 120~140만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윌셔은행은 피해금액이 최소 15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초 윌셔은행은 한 고객으로부터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내사를 벌인 끝에 횡령사실을 밝혀내고, 전씨와 류모 부행장을 공범으로 지목, 이들을 비롯한 은행 관련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검찰은 아직 류 전 부행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지만, FBI가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류 전 부행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변호를 맡은 전준호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검찰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다 받지 못했다”면서 “서류를 다 받은 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지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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