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LC 뉴욕시경과 연계 5개보로 집중 단속
플러싱을 비롯한 퀸즈 남동부 지역, 브롱스, 브루클린 등지에서 성행중인 불법 ‘달러 밴’(dollar van) 운행 규제를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전망이다.
택시&리무진 위원회(T&LC)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경(NYPD)과 연계해 불법 달러 밴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시 전역에서 실시해 무면허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밴 차량 1,064대를 적발했으나 대부분 벌금만 지불한 뒤 불법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플러싱 지역에서도 인근 공항, 맨하탄, 브루클린 차이나타운 또는 뉴저지 방면으로 출발하는 불법 달러 밴 차량들이 성업중이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뉴욕시 T&LC 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승객운송 목적의 버스 및 승합차량은 460여대에 달하지만 대부분 여행사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들로 실제 거리에서는 불법 달러 밴 차량들을 보다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통상 이 같은 불법 달러 밴 차량들은 장거리 요금이 매우 저렴해 변두리 지역의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LC 위원회는 NYPD와 함께 단속의 고삐를 다시 조일 계획이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사설 승객 운송차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승합차 운행 퍼밋을 발급하고 있다. 새 퍼밋은 차량의 앞 유리창에 상시 부착해야 하며 ▲버스회사 이름 ▲탑승가능 인원 ▲출발지와 목적지가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한다. 퍼밋이 없거나, 기입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750달러에서 1,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뉴욕시와 뉴욕시외 타 지역을 오가는 모든 버스와 밴 형태의 차량이 해당된다. <천지훈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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