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17세이하 자녀 있는 102만 가구에 내달 중순까지
뉴욕주에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350달러 소득세 환급수표 발송이 시작됐다.
뉴욕주재무국은 24일 ‘가족세금공제’(Family tax relief credit)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각 가정에 350달러 짜리 환급 수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급수표는 10월 중순까지 모든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 중산층 가정 102만 614가구이며, 총 환급액은 3억5,721만4,900만 달러에 달한다.이번 환급수표 수령 자격조건은 ▶2012년도에 뉴욕주에 거주했어야 하며 ▶17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두고 ▶가구 연소득(IT-201혹은 IT-201X) 4만~30만 달러 ▶뉴욕주 부채(Tax liability)가 0(제로)이상 이어야 한다.
납세자가 2012년 소득세 신고시 위 네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환급수표가 오지 않으면 웹사이트(www.tax.ny.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주의회가 3년간 매년 350달러씩 환급해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한다.
한편 뉴욕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카운티별로 10월부터 ‘재산세 동결(Property tax freeze credit)’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 재산세 인상분이 환급된다.
자격조건은 가구 총소득이 50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학군이 뉴욕주 재산세 인상폭 한도인 2%를 넘어야 한다. 환급액은 재산세 인상분 전액이다.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이스트 햄튼 제외), 웨체스터 카운티, 라클랜드 카운티 등은 해당되며 뉴욕시는 제외된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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