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내 다수의 대형 수퍼마켓 체인과 카페 등의 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온 사례가 수백 건 적발됐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2013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부당 판매세 부과 사례만도 212건에 달한다고 뉴욕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키푸드(Key Food), 샵라이트(ShopRite), 홀푸드(Whole Foods), 웨스턴비프(Western Beef), 트레이더조스(Trader Joe’), 페어웨이(Fairway), 다고스티노스(D’Agostino’s), 그리스티디스(Gristedes), 메트 푸드마켓(Met Foodmarkets) 등 대형 수퍼마켓 체인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업소들은 원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플레인 베이글 등 제과·제빵류와 견과류 등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오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플레인 베이글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버터가 포함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로스트하지 않은 견과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허니 로스트 제품의 견과류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뉴욕에서는 대다수 식료품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커피샵들도 케이크, 쿠키, 파이, 빵 등 테이크아웃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제과·제빵류를 따뜻하게 서빙하거나 접시에 담아 서빙할 때에는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당 판매세 부과 사례가 적발되면 첫 위반시 350달러의 벌금이, 두 번째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