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무면허 및 부실 주택 시공업체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은 면허 없이 공사를 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주내 주택 건설업체와 개인업자 26곳의 명단을 발표하고 총 25만1,602달러의 벌금과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금은 적게는 200달러부터 많게는 2만7,400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소비자보호국에서 발급되는 정식 라이선스 없이 영업을 했거나 계약과 달리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불만이 접수된 업체들이다.
이중 60%에 달하는 16곳은 면허가 없었다. 나머지는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선금을 지불한 공사에 대해 제대로 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었다.
주당국은 올해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시공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95개 업체에 무면허 또는 부실공사로 경고를 내린지 두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 동안 자격없는 인부를 고용해 소비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후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발뺌하는 얌체 시공업자들의 뿌리를 뽑겠다는 주 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존 호프만 뉴저지주 검찰청장은 성명서에서 "매년 주택 시공업체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를 해치는 시공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분기별로 적발 업체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체에 대한 단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공사를 하는 한인 업자들도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예 면허가 없거나 뉴욕 면허를 가지고 뉴저지 등 타주에서 공사를 하는 등 불법 시공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신고하면 곧바로 단속이 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시공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국은 소비자들에게 전화(800-242-5846)나 웹사이트(NJConsumerAffairs.gov)를 통해 시공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과 시공사 관련 불만을 800-242-5846나 973-504-6200에 전화로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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