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 블라지오 행정부 이후 단속 칼날 거세져
▶ 7.8월 두달간 총11만7,615개 작년비 18.7% ↑
퀸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뉴욕시 소방국(FDNY)으로부터 매장내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했다며 티켓을 받았다.
수용인원이 75명 이상일 경우 ‘집회 장소(place of assembly certificate)’ 허가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 A씨는 “매장내 수용 인원이라고 해서 좌석 수만 생각했는데 종업원 수까지 더해야 하는지 몰랐다.
최근 종업원 수가 늘면서 매장내 전체 수용인원이 75명을 넘어섰다”며 “인스펙션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지고 검사관 방문도 잦아져 예전에는 경고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바로바로 티켓이 발부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빌 드블라지오 시행정부가 들어 뉴욕시내 소상인들에게 발부되는 벌금과 티켓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환경심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뉴욕시 소방국과 위생국, 보건국 등이 소상인들에게 부과한 위반 티켓은 총 11만7,615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7%가 상승한 것이며 2012년 8만7,688개에 비해서는 34% 상승한 수치다.
보건국은 7월 한달동안 총 3,487건의 벌금 티켓을 발부, 지난 3년간 각 월별 발부 티켓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7% 증가한 수치다. 실제 뉴욕시푸드트럭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푸드 트럭당 매달 평균 740달러의 벌금을 뉴욕시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딩국이 7월 한달간 벌어들인 벌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8월에는 25% 증가했다. 특히 소방국이 지난 여름 집중 단속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국과 빌딩국이 7월과 8월 발부한 위반 티켓 및 소환장은 전년대비 각각 53%, 22% 증가했으며 위생국은 17% 증가했다.
이중 소방국은 공간에 적합한 규모의 소화기 및 분무기 설치 여부, 6개월마다 점검 여부에 대한 기록, 레스토랑내 후드와 덕트 관리 및 청소, 비상구 24시간 표시 여부 등의 기본 점검 사항 뿐 아니라 매장내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뉴욕한인소상인연합회장은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은 좌석 뿐 아니라 종업원 수까지 해당되는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한인 업주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방국 관련 위반 사항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일정 기간내 문제점을 시정, 자료를 시에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중복 위반일 경우 5,000달러, 3번 위반 할 경우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 블라지오 시장이 들어서면서 블룸버그 행정부 시절에 비해 벌금과 단속 칼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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