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등 미주지역 한인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롯데제과의 ‘롯데와플’이 리콜 조치됐다.
제품에 함유된 ‘달걀’이 앨러지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성분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롯데 제과의 와플 제품에 함유된 계란의 성분을 미표기했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1.41온스(40g), 5.64온스(160g) 롯데 와플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4년7월부터 2015년 9월 사이인 제품이다.
FDA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뉴욕, 뉴저지를 비롯 매릴랜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내 10개주와 캐나다 수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리콜 조치는 최근 캐나다 당국의 리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 30일 캐나다 식품국(CFIA)은 롯데 와플에 포함된 계란 성분은 앨러지가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나, 제품 용기의 겉면에 이를 표기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리콜 조치를 내린바 있다. FDA는 제품 상자 겉면에 계란 성분이 정확히 표기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제품 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처에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롯데 아메리카(213-688-8806)로 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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