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조항 줄이고 공정성 더해 소상인 부담 줄어
항목당 벌금아닌 사인 하나당 티켓 발부
위반사항 30일 시정 유예기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행정부가 소상인들에 대한 각종 단속과 벌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20여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스몰비즈니스 완화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벌금을 낮추고 면제해주는 것을 넘어 단속 조항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상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시당국은 이같은 완화책을 통해 소상인들에게 거둬들이는 벌금 총액을 21%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스몰비즈니스 완화정책 내용을 알아본다.
■단속 조항 축소 및 벌금 면제
DCA는 사인이나 영수증 등에 요구되는 정보가 빠진 경우 위반사항을 한 가지만 적용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소내 부착하는 사인에 가게이름, 허가번호, 주소 등 6가지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 중 빠져 있는 항목마다 벌금을 부과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인에 몇 가지 정보가 빠지든 사인 하나당 티켓을 하나만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인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인스펙션시 사인 미부착이나 정보 미기재 등으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30일내 정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사인 관련 위반사항은 인스펙션 중 가장 많이 걸리는 사항 중 하나인데 시정 기간 없이 곧바로 250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돼 업주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단속의 공정성과 명확성 증대
DCA는 웹사이트(nyc.gov/BusinessToolbox)를 통해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실제 검사관들이 단속하는 조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소상인들이 어떤 조항 때문에 티켓을 받는지 알지 못한다는 불만 때문에 나온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일반 사항을 비롯해 드라이클리너스, 델리, 전자업소 등 업종별로 분류돼있다.
검사관 방문 시 한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 검사관이 방문했을 때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면 전화로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DCA는 인스펙션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온라인 맵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전 지역에 공평하게 인스펙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정보 제공 확대 및 신속한 질의응답
DCA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업주들이 언제든지 인스펙션이나 시 규정과 관련해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지난 7월21일부터 각 보로청에 설치된 라이선싱 센터에 DCA 검사관을 상주시키고 지역 업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DCA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DCA 내 법률부서를 신설해 비즈니스들이 직면한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고 재정 관련 카운슬링도 제공한다.
한편 DCA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새로 시행되는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교육 세미나를 시행한다. 퀸즈 지역 세미나는 잭슨하이츠에 있는 블로바 코로페이트 센터(Bulova Corporate Center, 75-20 Astoria Blvd. Jackson Heights)에서 열린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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